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by 행정정보 플랫폼 2024. 1. 26.
반응형

옛날에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대부분의 서류를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바로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등 서류발급이 많은 시기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약관동의

    3. 간편 인증을 한 다음 열람 또는 발급 신청 순으로 발급 목적 등에 맞게 선택하신 후 발급 하시면 됩니다.

     

     

    방문발급 방법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가 발생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1.공통사항 :공통 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한 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2. 개별 사항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사항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질문 사항 정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