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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에게 징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로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제도
1) 징계의 목적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공무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2) 징계의 대상
모든 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력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입니다.
3) 징계의 사유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는 3가지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한때
3.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
공무원 승급제한
1. 강등: 징계처분기간 +18개월
2. 정직: 징계처분기간 +18개월
3. 감봉: 징계처분기간 +12개월
4. 견책: 6개월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 기간에 3월을 가산
공무원 징계의 종류
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합니다.
✅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합니다.
1) 파면
파면은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공무원에서 잘리는 것입니다.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임용도 제한됩니다. 파면은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면을 당하면 퇴직급여가 1/2(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됩니다.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퇴직수당 금액도 1/2 감액됩니다.
2) 해임
해임은 파면과 비슷하게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파면과 해임이 다른 점은 공무원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감액 범위입니다.
공무원이 해임되면 3년간 공무원임용이 제한됩니다.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또한,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1/4(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8) 감액됩니다.
퇴직급여와 함께 퇴직수당 금액도 1/4 감액됩니다.
3) 강등
강등은 공무원의 직급을 한 단계 계급 아래로 내리는 징계입니다.
강등을 당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강등된 공무원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보수도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강등기간(3월) + 18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됩니다.
4) 정직
정직은 공무원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강등과 마찬가지로 정직기간(1 ~ 3월) + 18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됩니다.
5) 감봉
감봉은 감봉기간 동안의 보수를 1/3 감액하는 겁니다.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기간 + 12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이 됩니다.
6) 견책
견책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징계부가금
1) 징계부가금 뜻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면 징계부가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징계부가금의 액수는 위반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 내입니다.
2)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징계부가금(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을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활
✅ 중앙징계위원회
✅ 보통징계위원회
※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감사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공무원 징계 사례집
공무원에 대한 실제 징계 사례는 첨부해 놓은 "공무원 징계 사례집"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