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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민원24

by 행정정보 플랫폼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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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 할 때 등기부 등본은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발급방법은 주민센터(동사무소)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 할 수 도 있으나, 직접 방문 하시는 번거로움 없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목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편하게 내주변의 무인민원 발급기나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내주변 무인 민원발급기 찾기

    등기부 등본 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 부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소유자 정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소유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소유자 정보도 포함됩니다.

     

    2. 권리 및 부담 정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나 부담사항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 등록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정보

    부동산의 위치, 면적, 지목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담보제공, 상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부동산의 권리와 부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시에도 확인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 등본 발급하기

    등기부 등본 발급 절차

     

     

     

    등기부 등본 매뉴 발급하기

     

    등기부 등본 간편검색
    등기부 등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기열람 발급하기

     

    1. 회원등록 및 로그인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으로 회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원 등록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및 로그인을 하지 않은 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접속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접속하여 부동산을 선택한 후,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열람/발급 대상 검색


    열람/발급 대상 검색은 단계별 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소재 지번 선택] : 부동산의 주소와 부동산 고유 번호로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전부/일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주민등록 공개 여부 판단

    열람/발급될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열람/발급될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개인의 경우] :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자신의 법인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증명서를 이용할 경우 발급용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5. 수수료 결제

     

     

    6.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소유하고 계신 컴퓨터(PC)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열람/미발급
    - 수수료 결제는 성공했지만 아직 열람/발급을 하지 않은 상태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미발급/미열람 내역은 결제 후 3개월 경과시 삭제됩니다.

    재열람
    -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다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 열람 수수료: 단순 확인용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700원입니다.
    • 발급 수수료: 관공서 등 제출용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는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자주 하는 질문 모음

    ✅ 질문:  등기부등본은 왜 확인 하나요?

    👉  아래 3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부동산의 권리관계에서 발생할 문제를 미리 대비 하셔야 합니다.

    1. 표제부를 확인하여 내가 찾고 있는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표제부: 건물의 위치, 층별 면적, 구조, 용도, 지분 표시

    2. 갑구를 확인하여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사항 기재

    3. 을구를 확인하여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대한 내용 기재

     

    ✅ 질문: 갑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  아래 5가지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1. 가처분: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2. 압류: 집주인의 집 처분권을 박탈하여 권리행사를 못하게 강제집행 하는 것입니다.

    3.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제3자에게 이 사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4. 가압류: 집에 대한 권리를 빼앗아 처분 금지하고 장래에 강제집행할 수 있게 보전하는 것입니다.

    5. 경매: 집을 담보로 받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진행합니다.

     

    ✅ 질문: 을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무엇이 있나요?

    👉  아래 5가지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1. 저당권: 대출금액 만큼의 지분이 은행의 소유로 넘어가 이후 저당물 경매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저당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담보를 포괄하는 저당권입니다.

    3. 임차권: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입니다.

    5.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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