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에는 5만 원이 15만 원으로 3배로 불어나는 디딤씨앗통장 이용 가능 아동이 약 20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3배나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2024년)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0세에서 17세 까지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게 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목차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이 필요할 때 기초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 (지자체)에서 월 10만 원 이내에서 1:2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는 그 두 배인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것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은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 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상경로: 1. 복지로 로그인 => 2. 서비스 신청 => 3.복지서비스 신청 => 4.복지급여 신청 => 5.아동청소년 => 6.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2. 방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디다.
3. 처리절차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절차
- 만 18세 미만: 적립금 사용 용도를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부 매칭금을 일부만 수령 가능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청에 해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급 요청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에 제출하시면 적립금과 매칭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용도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부 매칭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해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급 요청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에 제출하시면 적립금과 매칭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24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 매칭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 없으며,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적립금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