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할 때 세금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이럴 때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방법과 양도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지 꼼꼼히 내용을 읽어보시고, 매매사업자를 등록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주로 수행하며, 법 조항에서는 1회 이상 주택을 매도하고 2회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를 매매사업자의 요건으로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횟수가 미달하더라도 매매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반대로 횟수가 초과하더라도 매매사업자로 간주되어 추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횟수에 관계없이 투자자 자신이 매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점
1. 매입 후 바로 매도하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적용범위가 넓어 차량 유지비, 교통비, 일반 수리비 등이 공제 가능합니다.
3. 결손금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필요경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점
1.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매매 시 부가가치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2억 원일 경우 2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2. 주부 등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 박탈 후 지역가입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 종소세신고,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세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 비교과세적용으로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큰 것으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사업자등록신청 (개인)
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 (개인)'을 선택합니다.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장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업종 선택
업종코드는 반드시 703011로 설정합니다.
이 코드는 부동산 매매업을 나타내며, 주거용 건물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매매사업자를 지칭합니다.
4. 기타 정보 입력
사업설명, 사업장 개업일자, 사업장 소재지, 종업원수, 자기 자금 등을 입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5. 등록하기
위 단계를 마치면 사업자등록이 완료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율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사업자로 등록하고 재고자산으로 분류한 자산을 양도할 때, 단기 양도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단기 양도를 하는 경우, 매수 후 1년 내지 2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되어 최대 80%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반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양도차익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양도차익 1200만 원 이하: 6%
✔ 양도차익 4600만 원 이하: 15%
✔ 양도차익 8,800만 원 이하: 24%
✔ 양도차익 1억 5천만 원 이하: 35%
✔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38%
<< 양도세 적용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1,400만 이하 | 6% |
5,000만 이하 | 15% |
8,800만 이하 | 24% |
1.5억 이하 | 35% |
3억 이하 | 38% |
5억 이하 | 40% |
10억 이하 | 42% |
10억 초과 | 45% |
오늘은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도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