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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사면 대상 명단 확인방법, 음주사면, 공무원징계사면(2024년)

by 행정정보 플랫폼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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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 특별사면 대상 명단 확인방법을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설 특별사면 총괄표

2024년 설을 맞아 발표된 이번 설 특별사면에서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해 980명 정도가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특사 대상으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댓글 공작 등 정치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있습니다.

 

조금 더 궁금해하실, 설 특별사면 대상 명단 확인방법 (2024년)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주사면과 공무원 징계사면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도자료)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 (배포즉시보도).pdf
0.47MB

 

2024 설 특별사면(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 명단 확인방법

먼저 설 특별사면 대상 명단 확인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면 대상 확인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 특별사면 대상 확인

설 특별사면(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확인

①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

(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

(신분증 지참,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특별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 본인이 아닐 경우, 감면 여부 확인 불가능

※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경찰관서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지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서 전화를 통한 확인은 불가

 

2024년 설 특별사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제외대상

○ 실시날짜 : '24. 2. 7.(수) 00:00에 시행

⇨ ’23.07.01.(토) 00:00~’ 23.12.31.(일) 24:00까지 기간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행일인 ’ 24.2.7.(수) 00:00부터 특별감면 효력을 적용합니다.

 

시행일(2.7)과 적용기간(7.1.∼ 12.31.)이 다른 이유는 위반행위에 대한 기초조사(수사), 전산입력 등이 모두 완료된 후, 전산상 감면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구축 등 작업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시행일 2개월 전까지를 그 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 감면 대상자 - 시행일(2.7.) 기준, ’23. 7. 1.부터 ’ 23. 12. 31.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정지․취소 -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조치 및 효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의 모든 벌점(감면 대상에 한함)이 삭제되고,

○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는 시행일 즉시 중단되어 계속 운전이 가능하며,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경우, 2. 7.(수) 00:00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즉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할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 7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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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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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 바랍니다.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무면허

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음주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자까지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징계사면

1. 대상:  2022년 5월 9일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의 견책,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2. 제외대상: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비위,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22. 5. 9.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견책,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다만,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비위,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

※ 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을 통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기관별 훈계‧주의‧경고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관련 불이익 해제 등 처리하도록 권고함

설 특별사면 궁금한 점 모음

Q: 음주운전자는 특별사면 대상인가?

A: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초범)까지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도 특별감면 대상이 될까?

A: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라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준이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역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 나는건가요?

A: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특별감면이 시행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되살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특별감면 시행 전, 이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즉시 응시 가능

 

Q:   특별감면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도 없어지는 걸까?

A:  특별감면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부과된 벌점, 정지·취소처분, 결격기간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감면과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Q:   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벌점과 사고기록도 없어지는 걸까?

A:  특별감면은 과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행정처분의 집행만 면제하는 것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이나 결격기간 등은 없어지더라도 그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기록은 계속 유지됩니다.

 

Q: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A: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진행 중에 특별감면으로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아무런 제재 없이 즉시 운전이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 18.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특별감면에 의해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1개월 내(’ 24.3.7. 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 특별교통안전교육 대

Q:  이번 특별감면 제외 대상 14개 항목을 적용

A:  특별감면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자 -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었으나, 취소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특별감면으로 그 취소처분이 면제된 자입니다.

※ 취소집행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특별감면으로 결격기간만 해제되므로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은 아님

○ 공동위험행위 또는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②정지 기간 중이었거나, ③정지 기간 시작 전 면제된 사람 교육을 이미 이수한 사람도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미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특별감면으로 인한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시 처벌

○ 1개월 내(’24.3.7.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받는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예약 후, 도로교통공단 교육장(22개소)에 방문하여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반)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 특별교통안전교육 전화 예약 불가, 현장 접수는 가능하나 교육장 수용인원 등 감안하여 인터넷 예약 권장

 

특별안전교통교육
특별안전교육장소

 

운전업, 청년, 서민 소상공인 등 기타사면

운전업종사자
청년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소상공인 신용회복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설 특별사면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한 것으로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는지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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