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방법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지급시기 등을 간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하게 연차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연차수당계산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란?
연차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출근한 결과로 발생하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기본 연차가 주어지며, 근속 년수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근로자가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년 동안 청구 가능합니다.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휴가 사용 시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임금 지급일 기준 : 연차를 사용한 시점에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포함 : 통상임금은 기본급은 물론 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임금 변동 :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 변동된 경우는 변동분을 고려해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일수 계산
통상 근무일에 따른 연차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이상 근무 : 연차 15일
● 3년 이상 근무 : 연차 16일
● 5년 이상 근무 : 연차 17일
● 7년 이상 근무 : 연차 18일 1년 이상 근무 시 2년에 1개씩 연차가 늘어나는 구조
◈ 근무 년수 증가에 따른 연차일수 증가 : 근무 년수가 늘어날수록 연차일수도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자신의 통상임금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개수 x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월급여 ÷ 근로시간 (일 8시간 근무 기준)
☞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x (365일 ÷ 12월 ÷ 7일) ▶ 주 8시간 근무 기준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휴가 사용 일수 :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가 많을수록 연차수당이 높아집니다.
◈ 임금 변동 : 임금이 변동된 경우 해당 변동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 단체 협약 및 규정 : 내부 규정이나 단체 협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합니다.
◈ 소멸시효 :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예시
아래 그림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계산해본 예시입니다.
[활용밥법]
1. 연차미사용일수 입력
2. 1주 근무시간입력
3. 급여액(기본급 등) 입력
4. 계산하기 클릭
5.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아래 화면처럼 간편하게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연차에 관한 주요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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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 연차휴가의 계산방법, 소멸시효,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제도를 잘 몰라서 불이 이기 보지 않도록 꼼꼼히 다시 한번 포스팅을 보시고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