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잊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해서 반드시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과 동사무소(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세입자가 어떤 권한을 갖는 걸까요?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체결 날짜가 찍힌 도장을 법원(등기소),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 및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자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계약 후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계약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호받게 됩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꼭 알아두셔야 하고 놓치지 말고 받아 두셔야 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기
이사 후 전입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민원처리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모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500원이 발생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상단 확정일자 메뉴명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처리 현황을 알고 싶다면 등기소 홈페이지 로그인 상태에서 신청처리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업무가 최종 완료되면 신청서에 작성한 메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 법
✔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동사무소(주민센터)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을때는 가까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전원세 계약서
2. 방문시간: 오전 9시 ~ 저녁 6시
위에서 말씀드린 필요서류를 지참하셔서 평일 오전9시에서 저녁 6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은 실 수 있습니다. 요즘 동사무소(주민센터) 일부는 점심시간에 운영을 하지 않거나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원활한 민원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점심시간을 피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해서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해서 반드시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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