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후에는 반드시 챙겨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요 또 도시가스 이전, 대형 폐기물 처리 등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PC 또는 앱)과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2가지,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 2가지 총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를 간 지역에 새롭게 이사를 와 거주를 한다는 사실을 관할기관(동사무소)에 알리는 일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쳐야 이사간 지역의 각종 법적인 보호를 받은 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한 날 기준으로 14일내에(2주 내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늦게 한다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 내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전입신고를 꼭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합니다.
✅ 민원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 전입신고서, 전입 재등록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전입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입신고 시 대략적으로 3시간 내에 처리가 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가 인근에 있다면 잠깐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서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전입신고 기간: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동사무소(주민센터) 전입신고 방법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가 복잡하시다면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대부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도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를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한다면 방문 시 함께 신청하여 한번에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사할때 함께 챙겨봐야 할 내용 정리 ▼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장 먼저 받아 두셔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바일 전입신고 방법
✔ 먼저 핸드폰에서 '정부 24'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그리고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 왼쪽 화면 순서대로 성명, 연락처,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두 번째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합니다. 상세주소까지 입력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다가구 주택여부를 클릭하신 후 다음을 누르시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고와 방문신고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온라인 신고는 PC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앱을 통해서 신고도 가능했습니다. 편하신 방법 중에서 선택하셔서 전입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본 글을 통해서 도움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